[수업] 조기취업 공인출석 문의 N
No.3790707- 등록일 : 2022.08.29 14:43
- 조회수 : 5449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나 학점이 모자라 이번학기(22년 2학기)가 4학년 2학기임에도 내년 한 학기를 더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5학년 1학기(23년 1학기)는 최종 학기이니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되는가요?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2.09.20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94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23학년 1학기가 최종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조기취업 공인출석 신청 조건이 있으므로, 학사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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