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수전공 이수체계
신청 및 접수 기간
매학기(6월, 12월)
신청 자격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6개 학기 이내의 학생
졸업 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160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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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5년제 | |||||
1학년 수료 학점 |
30학점 | 32학점 | 35학점 | 37학점 | 40학점 | 32학점 |
매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학생설계전공 구성 제외 학부(과)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및 체능계열의 전공분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산업경영학과, 천마인재학부, 연계전공
선발기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타당성 심의 후 선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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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생
- 01. 지도교수 선정
- 02. 교육과정 편성
(URP종합정보 - 수업관리 - 교육과정조회 - 교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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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생
- 01. 승인신청서
- 02. 학업계획서
- 03. 교육과정편성표
- 04. 이수과목인정신청서
01 ~ 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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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생
01 ~ 04 제출
(소속학과 →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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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무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통보
(수업학적팀)
- 가. 신청 공고 : 매학기 소정의 기간(5월중, 11월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주도형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공고함.
- 나. 지도교수 지도
- 1) 학생은 진로방향 및 역량에 부합한 전공 설계를 위하여 전공명 및 교육과정 구성 등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부(과)의 교수 가운데 1인을 학생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학과 지도교수 등의 추천 받아 선정할 수 있음.
단, 학생설계전공 학위명과 동일한 학위명의 학부(과)에서 선정함.
- 3)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전공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위 수여 시까지 해당 학생의 학습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여야 함.
- 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1학년 수료 이상 6개 학기 이내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관심 분야의 학생설계전공 승인신청서를 작성함.
- 2)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3개 이상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학과(전공)별 최소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54학점 이내에서 균형있게 편성함.
- 3)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해당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라. 학생설계전공 심의 및 승인
- 1) 학생이 설계하여 신청한 전공명의 적합성, 전공에 부합된 교육과정 구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 2)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생설계전공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으로 이수함.
- 마. 결과 발표 및 이수 안내 : 매학기 소정의 기간(7월중, 1월중)에 학생설계전공 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학생설계전공 이수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함.
신청 방법
붙임의 교육과정 모델을 참고하여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자문과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승인신청서, 학업계획서, 교육과정편성표, 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서면으로 제출
신청양식
학생설계전공 이수 포기
- 복수전공 이수 포기서 접수 : 수시로 가능. 단,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처 : 수업학적팀
-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처리한다.
-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기하여 단일전공 이수자가 될 경우 전공 기준 학점이 변동되므로 본인 입학년도 학부(과)·전공별 이수학점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제적(자퇴)시 복수전공은 자동포기된다.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모델(예시)
교육과정 운영 기준
- 가.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최소 3개 이상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편성하되 학과(전공)별 최소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54학점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전공과목 중 실기, 실험실습, 현장실습 과목은 제외하고 편성함.
- 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39학점 이상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체 42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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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설계전공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 변경(교과목 폐지 등) 또는 교과목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교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졸업 운영 기준
- 가. 학생설계전공의 지도교수는 학위수여 시까지 해당 학생의 졸업사정(졸업논문)을 포함한 학사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담당함.
- 나. 학위명은 학칙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이수자의 학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함.
- 다.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39학점 이상으로 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최소이수학점은 전체 42학점 이상
- 라. 학생설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
- 마. 학생설계전공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바.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음.
- 사.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지도교수가 소속한 학부(과)에서 주관하고 학위기에 해당 대학장 명의를 표기함.
- 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