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생활관 추가모집 안내 공고 N
No.85624- 작성자 생활관 행정실
- 등록일 : 2021.02.09 13:47
- 조회수 : 4888
공 고
제목 : 2021학년도 생활관 추가 모집 안내
1. 재관기간 : 2021.2.26.(금) ~ 2021.6.19.(토) 15:00, 114일
2. 대상자 : 2021학년도 신입생(수시‧정시‧약학‧대학원), 학부‧대학원 재(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기존 선발 등록자(생활관, 향토/기독생활관)는 지원할 수 없음,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3. 입주자격
가.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없는 자
나. 재학한 직전 2개 학기 생활태도 벌점이 6점 미만인 자
다.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F학점 및 포기학점 포함)이 2.5이상인 자
라. 2021학년도 1학기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휴학생은 입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2021. 2. 10(수) 09:00 ~ 2. 17(수) 24:00
※ 정시 및 약대 신입생 중 원서접수 시 생활관 신청자는 “정시 및 약대 신입생 생활관
2차 추가 합격자 발표” 【2.17(수) 14:00 예정】까지 최종 확인 후 불합격 시 추가모집
신청 바람
5. 신청방법
가. 학부 신입생(수시‧정시‧약대) 및 편입생 : 웹페이지 ☞“신청하기”
나. 학부 재(복)학생 및 대학원생(신입‧재학) : 학생종합정보시스템(URP) ☞ 생활관(경산) ☞ 생활관 신청
다. 동, 호실 신청은 불가하며 랜덤 배정함
6. 입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안내
가. 합격자 발표 : 2021. 2. 22(월) 14:00 예정
※ 학교 홈페이지 영대소식 및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생활관비 납부 기간 : 2021. 2. 23(화) 09:00 ~ 16:00【1일간】
※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됨
7. 선발 유의사항
가. 합격자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인이 영대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 됨
다. 선발 일정은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2021학년도 정규 모집 재관생은 2인 1실 기준으로 모집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선발자 취소
처리 후 1인 1실로 변경하여 재모집할 수 있음
8. 2021-1학기 관리비 및 식비
구분 |
동 |
성별 |
유형 |
관리비 |
선택 |
|
자치 회비 |
식비 |
|||||
학 부 |
A |
여 |
2인실 |
718,200 |
10,000 |
【식사선택에 따른 식비】
1) 1일 3식: 1,190,000원 ☞ 1식 3,500원×340식(주말포함) * 3식 신청자는 1식 단가 3,900원에서 10% 할인금액(1식 3,500원)을 적용
2) 1일 2식 : 889,200원 【조·중식/조·석식/중·석식】 ☞ 1식 3,900원×228식(주말포함)]
3) 식비제외
|
B,C |
남 |
2인실 (신) |
581,400 |
|||
2인실 |
627,000 |
|||||
E |
여 |
2인실 |
741,000 |
|||
2인실 (신) |
718,200 |
|||||
F |
여 |
2인실 |
729,600 |
|||
G |
남 |
2인실 |
741,000 |
|||
H |
여 |
2인실 |
741,000 |
|||
향토관 |
남/여 |
2인실 |
946,200 |
|||
일반 대학원 |
D |
남/여 |
2인실 |
649,800 |
해당 없음 |
|
법학 전문 대학원 |
I |
|||||
남/여 |
1인실 |
1,470,600 |
||||
2인실 |
1,014,600 |
※ B.C동(남) 및 E동(여) 2인실(신)은 2층 침대 2개(기존 4인실)를 유지하면서 2인실로 운영함.
※ 자치회비(10,000원) : 자치회비는 관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며, 납부 시 자치회 주관 행사(MT,
택배사업 등) 참여의 우선권이 있으며, 차기년도 자치회 간부는 자치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가. 식사 신청 방법 : 합격자 고지서 출력 시 선택
- 1일 3식/ 1일 2식【조·중식/조·석식/중·석식】/ 식비제외 중 한가지 유형 선택
나. 유의사항
1) 선택한 식사는 1학기(재관기간)동안 유효하며 변경 불가
2) 식비는 생활관 식당에만 유효하며, 교내식당과는 별개임
3) 입주 후 중도퇴관 신청 시, 자치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9. 기타 안내사항
가. 학교 공식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7일 이상 미식사분에 대하여는 환급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 5일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2021. 2. 9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