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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영대소식

2021학년도 생활관 추가모집 안내 공고 N

No.85624
  • 작성자 생활관 행정실
  • 등록일 : 2021.02.09 13:47
  • 조회수 : 4888

공 고

 

 

제목 : 2021학년도 생활관 추가 모집 안내         

  

      

1. 재관기간 : 2021.2.26.() ~ 2021.6.19.() 15:00, 114

 

2. 대상자 : 2021학년도 신입생(수시정시약학대학원), 학부대학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기존 선발 등록자(생활관, 향토/기독생활관)는 지원할 수 없음,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3. 입주자격
  .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없는 자

  . 재학한 직전 2개 학기 생활태도 벌점이 6점 미만인 자
  다.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F학점 및 포기학점 포함)2.5이상인 자
  라. 2021학년도 1학기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휴학생은 입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2021. 2. 10() 09:00 ~ 2. 17() 24:00

   정시 및 약대 신입생 중 원서접수 시 생활관 신청자는 정시 및 약대 신입생 생활관

      2차 추가 합격자 발표2.17() 14:00 예정까지 최종 확인 후 불합격 시 추가모집

      신청 바람

 

5. 신청방법

  . 학부 신입생(수시정시약대) 및 편입생 : 웹페이지 신청하기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신입재학) : 학생종합정보시스템(URP) 생활관(경산) 생활관 신청

  . , 호실 신청은 불가하며 랜덤 배정함

 

6. 입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안내
  . 합격자 발표 : 2021. 2. 22() 14:00 예정
     학교 홈페이지 영대소식 및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생활관비 납부 기간 : 2021. 2. 23() 09:00 ~ 16:001일간
     ※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됨

 

7. 선발 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인이 영대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 됨
  다. 선발 일정은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2021학년도 정규 모집 재관생은 21실 기준으로 모집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선발자 취소 
      처리 후
11실로 변경하여 재모집할 수 있음

 

8. 2021-1학기 관리비 및 식비

구분

성별

유형

관리비

선택

자치

회비

식비

학 부

A

2인실

718,200

10,000

식사선택에 따른 식비

1) 13: 1,190,000

  13,500×340(주말포함)

* 3식 신청자는 1식 단가 3,900원에서 10% 할인금액(13,500)을 적용

2) 12: 889,200

·중식/·석식/·석식

  13,900×228(주말포함)]

3) 식비제외

 

B,C

2인실

()

581,400

2인실

627,000

E

2인실

741,000

2인실

()

718,200

F

2인실

729,600

G

2인실

741,000

H

2인실

741,000

향토관

/

2인실

946,200

일반

대학원

D

/

2인실

649,800

해당

없음

법학

전문

대학원

I

/

1인실

1,470,600

2인실

1,014,600

  B.C() E() 2인실()2층 침대 2(기존 4인실)를 유지하면서 2인실로 운영함.
  자치회비(10,000) : 자치회비는 관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며, 납부 시 자치회 주관 행사(MT,
    택배사업 등) 참여의 우선권이 있으며, 차기년도 자치회 간부는 자치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가. 식사 신청 방법 : 합격자 고지서 출력 시 선택
     - 13/ 12·중식/·석식/·석식/ 식비제외 중 한가지 유형 선택
  나. 유의사항
     1) 선택한 식사는 1학기(재관기간)동안 유효하며 변경 불가
     2) 식비는 생활관 식당에만 유효하며, 교내식당과는 별개임
     3) 입주 후 중도퇴관 신청 시, 자치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9. 기타 안내사항
    . 학교 공식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7일 이상 미식사분에 대하여는 환급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 5일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2021. 2. 9

생 활 관 장